與, '총장 패싱 논란'에 "절차 따른 것…김건희 협조로 조사"

"영부인은 경호 대상…비공개 당연"
"수사 지휘권 박탈한 건 추미애"
"조국도 비공개 조사, 이성윤은 황제 조사받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한 것에 대해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후 영부인을 조사한 적이 없는 만큼 비공개가 당연하다"라며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과 김 여사의 협조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고,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사후 보고를 했으므로 절차에 어긋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2월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못하게 하고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어느 정권의 누구냐. 바로 민주당 정권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며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법 만들고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고, 이성윤 의원(당시 중앙지검장)은 수사기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로 조사 받는 황제 조사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지난 주말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해 '패싱 논란'을 빚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