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기의 임산부 보호 출산' 지원…지역상담기관 운영

7월 19일부터 버려지지 않게 '익명출산', '보호출산제' 시행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지난 19일부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운영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에 지역상담기관이 운영되고, 창원시장이 미성년후견인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 등 어깨가 무겁지만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한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창원시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한다. 아동의 출생일시, 생모 등 출생정보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출생증서로 작성되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고 이후 본인이 원하거나 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 지정됐다. 경남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원시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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