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금정구에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은 3월 30일 영도구에 있는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달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얼굴에 태극기를 휘두르고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B(60대·남)씨에게는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