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삭제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이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군 검찰단이 지난해 8월 구속영장청구서를 청구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자신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준비서면에 "지난해 8월 31일자 (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는 허위 사실로 가득 찼다는 점을 설명하고, 영장청구서와 고소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후 올해 4월 원고(박 대령)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문제 삼은 건 군 검찰단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군 검찰단이 지난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지난해 8월 30일 군 검찰단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단은 구속필요사유 중에 하나로 증거인멸을 들었다.
군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피의자(박 대령)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박 대령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다 지웠다', '문자내역은 원래 다 지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압수수색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군 검찰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가 고발된 상태인데, 경위를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휴대전화 압수 현장에서 군 검사와 수사검사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라며 "실제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해병대 사령관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은 (2023년) 7월 31일 이후 것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는 7월 28일 이후 것만 확인되는 등 일부만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군 검찰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수사기록을 보면 2023년 7월 31일부터 통화내역과, 2023년 7월 28일부터의 문자메시지 기록이 현출됐음을 알 수 있다"라며 "원고는 파일선별작업에 참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파일을 추출할지는 전적으로 담당수사관의 재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에까지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수사단 다른 관계자 역시 통화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도 박 대령은 이 사안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람이 수사관이나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정기인사와 재판부 변동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