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선방심위가 4월 24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김순열)도 19일 선방심위가 5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 '주의'에 대해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22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 4건 중 3건에 대해 효력이 정지됐고,나머지 1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선방심위가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월 17일자 방송에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 삼았다. 첫 번째는 박성태 출연자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1월 8일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한 이후, 1월 17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인터뷰했는데도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고정 패널인 진중권 작가가, 국민의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이었음에도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이에요, 거기.' '아무도 안 가려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저기가 안 되니까 아예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은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 험지 나갈 사람을 못 찾아요, 지금. 다들 양지에 다 몰려 있거든요." 등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유창수 CBS제작국 제작1부장은 의견진술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 한다"면서, "만약에 그렇게 평론가가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든지 '민주당이 과반 하기도 힘들다'는 이런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선방심위가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한 '김현정의 뉴스쇼' 2월 2일 방송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방송당시)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사람들이 과거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득을 많이 봤다. 처음에는 대통령께서는 4천만 원 손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창수 부장은 의견진술에서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은 이것도 선거 표심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정부에 부정적인 표심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런 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범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이것도 치안 문제로 불거지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럼 이것도 선거방송 대상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창수 부장은 이어 "출연자인 이언주 전 의원과 이런 내용을 방송하겠다는 상의를 하거나 제안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반문했지만, 그날의 주제는 대통령 신년사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가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언주 전 의원이 23억 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주가조작 이익을 들고 나올 거라는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17건 중 15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2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