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전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해야"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대법관 퇴임 전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시민사회가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을 신속히 매듭지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사건 선고를 방치한 채 퇴임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쟁점도 없는 이 사건을 2년 넘도록 뭉개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는 정부의 대일 저자세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이는 정의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해 주는 곳이지, 자신의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며 "사법부가 '용산'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을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시민사회는 "고령에,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무책임하게 퇴임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건을 판결하고 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고 있고, 노정희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주심 오석준)을 맡고 있는 민사 3부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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