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외국인 비전문직 취업비자 'E-9' 보유자는 지역과 종류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신청이 저조하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요건도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다.
또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의 정착과 안전한 근무를 위한 관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E-9 비자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협회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및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8월 초)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