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들 3사의 위법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화 관람권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전국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기준 98%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영화산업 관련 15개 단체로 이뤄진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이들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020~2022년 이들 3사는 영화관람권 가격을 1만2천 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올렸지만, 수익배분을 위한 객단가(평균 발권가)는 2022년 1만 285원에서 올해 9768원으로 오히려 떨어져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원인은 통신사 등 제휴를 통한 관람권 할인 제도로 지목되지만, 정산내역 공개를 요청해도 이들 3사가 거부했다고 영화인연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