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 받고도 또…사실혼 관계 아내 흉기로 협박한 50대 구속 기소

류연정 기자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벌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또다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그동안 여러차례 폭행을 당하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불구속기소 할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의 실효성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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