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지난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변협은 오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쯔양은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원을 뜯겼고,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게도 돈을 갈취당했다고 알렸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18일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