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7억 원대 사기 친 부산 전 구청장 딸 사건 항소

1심 징역 10년 판결
검찰 "형 지나치게 가벼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구청장 등을 지낸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 수익으로 명품이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26명으로부터 1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하며 범행을 7년간 지속했다. 또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에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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