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순 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고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다른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평소 환청,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