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 눈앞…정부, 1496건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달 1496건 추가되면서 누적 2만건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대상 안건 중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312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112건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이날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된 건은 1만9621건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9315건(98.4%), 외국인은 306건(1.6%)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피해 임차보증금은 절대 다수가 '3억원 이하'였다. '1억원 이하'가 8239건(41.99%)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7996건(40.7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854건(14.55%)이었다.
 
피해 지역은 서울 5109건(26.0%), 경기 4153건(21.2%), 인천 2650건(1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아울러 대전(2587건, 13.2%)과 부산(2143건, 10.9%)도 적지 않은 사기피해가 확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누적 857건이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총 1만3221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이 이뤄졌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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