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울산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법적 정의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아도 교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신고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는 동시에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