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동생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20대 '실형'

법원, '징역 7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어린 의붓동생을 겁박하며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26일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동생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올해 1월에도 유사강간하고 성폭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재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주로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때 벌어졌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초등학생이었다.
 
B양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 촬영을 했다.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던 B양이 올해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야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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