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표‧공인중개사 한통속…585명 울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사건 개요도. 전주지검 제공

대학생 등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약 59억 원을 편취한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 등으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63)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3년간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8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신탁하여 임대권한이 없었다. 이에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아파트가 신탁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기존 담보신탁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갚기 위해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통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무허가 보증보험업자의 보증서를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무허가 보증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명의대여자 등도 이 사기 행각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집중수사를 실시해 사안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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