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구한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출생신고 안할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등록
보호출산 신청하면 비식별화 가명으로 출산 가능

출생통보제. 법원행정처 제공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17일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게 된다.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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