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빼돌린 사실 알린 거래처 업주에 둔기 휘두른 50대 구속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납품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처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11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B(40대)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B씨가 회사에 알려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