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처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11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B(40대)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B씨가 회사에 알려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