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맛비 피해 200억 원 육박…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20일까지 조사…피해 규모 더욱 늘어날 듯
옥천군 "재산 피해 96억 원 넘었다"

영동소방서 제공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내린 장맛비로 충북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만 벌써 200억 원대에 육박했다.

16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집계된 도내 집중호우 피해만 공공시설 367곳, 사유시설 2423곳을 합쳐 모두 2790곳, 182억 5천여만 원이다.

특히 농경지 피해만 여의도 면적(290ha)에 근접한 268.3ha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영동이 123.2㏊로 피해 면적이 가장 크고 옥천 96.8㏊, 보은 22.2㏊, 청주 15㏊ 등 순이다.

피해 조사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유시설은 86%, 공공시설은 62%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동과 옥천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전날 영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옥천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도는 9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며 추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도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325가구, 477명 가운데 아직도 11가구 21명이 임시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일 자정쯤 영동군 심천면 농막에서 홀로 생활하다 실종된 7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분간 장마전선의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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