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10일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 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주택 관리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맞춤형 주거 상담 및 주거복지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포항시 주거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이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동 행복주택 일원에 별도 상담실과 교육장을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생활밀접 특화 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