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대전 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 집 벽에 물에 잠긴 흔적이 남아있다. 김정남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대전 서구 기성동과 정림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대전 서구청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추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16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12일부터 기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 기성동 일대 피해 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 복구지원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은 지난 11일부터 이번 폭우로 입은 피해 사실을 접수 받고 있다. 공공시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사유시설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 침수는 저희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챙기고 있지만, 농지 피해는 농협 관련 서류를 본인이 출력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천 옆에 위치한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은 지난 10일 새벽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다. 27가구 36명이 고립돼 소방본부에서 보트를 이용해 구조했으며, 이재민도 수십 명이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정뱅이 마을 수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군인, 공무원 등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와 농경지들. 김정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빠진 대전 서구가 추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넘어야 한다.

서구 전체 피해 금액이 32억 원을 넘어야 하고, 침수 피해가 가장 큰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의 피해 금액도 8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제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서구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의회는 성명서에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과 서구 지역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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