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잇따라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탈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시의원은 의회 사무국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
민주당소속 천안시의원들은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강성기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발표한 강성기 시의원 성희롱 규탄 기자회견을 보고 젊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9대 동료 의원으로서 참혹함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피해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의회 구조상 강 의원은 갑 위치, 시의회 직원은 을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면서 "1년여간 여러 차례 고의적, 지속적 신체접촉을 통한 성추행으로 강의원보다 서른살 어린 여성 공무원이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공무원노조는 "강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외모를 지적하고 화장하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거나 고의적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해자는 성희롱 성추행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강 의원과의 접촉이 두려워 고민 끝에 전보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피해자 A씨와 함께 강 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어떤 내용을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발언 때문인지 모르지만 듣는 상대방이 느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던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올해 1월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가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에 닿으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탈당했다.
시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이 의원이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되면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