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논의 즉시 착수하자"

"연금개혁 실무협의 등 이재명 제안한 논의 시작해야"
"공영방송 장악법 일방 처리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응할 수 없다"
"탄핵 청문회 증인에 檢총장 채택? 본인 수사 檢 때려눕히겠다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공영방송 장악법, 이재명 방탄법 등을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수 의석에 의한 힘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으로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면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건 정당방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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