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은 법조계를 인용해 쏘스뮤직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 대표에게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소장에는 민 대표가 뉴진스(NewJeans) 멤버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 총 3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스포츠서울은 전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최근 소장을 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와 소장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연 첫 번째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 예정이었으나 하이브가 이를 지키지 않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뉴진스 애들이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민희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한 그는 "그렇게 뽑아놓고 연습생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하니 희진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뉴진스) 부모님한테 하이브에서 어떤 양해나 사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박지원 대표가 사쿠라-김채원이 속한 그룹이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한다며 민 대표에게 르세라핌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민 대표는 자신이 준비하는 뉴진스는 '전원 신인'이고 사쿠라-김채원의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고 싶었으나 이 역시 막혔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아일릿(ILLIT) 소속사 빌리프랩도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4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민 대표를 감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 대표를 조사했다. 이때 민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고, 8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사 후에는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며 "(배임 혐의는) 제 입장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