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은 왜 '조우형 봐주기'가 허위라고 확신했을까

검찰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적시
"김만배, 허위 프레임 '언론 작업' 계획"
"조우형,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 아냐"
"참고인 조사 2차례…尹 만난 적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관련 수사가 개시된 적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유력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썼다.

검찰은 대선 당시 김씨가 ①'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공산당 프레임)' ②'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 등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각종 언론에 퍼뜨리는 '언론 작업' 방안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대검 중수부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결론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프레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우선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더뮤지엄양지)의 대표였던 점 △조씨가 김씨로부터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점 등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그룹 경영진과 대주주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조우형 같은 부산저축은행 SPC 관계자는 입건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경영진과 공범으로 처벌받은 SPC 관계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1년 당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이던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것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씨세븐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SPC가 아니라 이씨의 사업체로 판명됐다"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201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대장동 대출 관련 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단순 참고인이던 조우형은 검사실에 출석했을 뿐 부서장인 윤석열 중수2과장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우형은 박영수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무마를 청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이나 조우형의 가족, 관련 회사 등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도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이 김만배에게 '검찰청에 들어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와 JTBC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가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의 이런 판단과 달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조씨가 단순 SPC 관계자가 아니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며, 법인을 통해 대장동 시행사(씨세븐)로부터 알선 수수료 10억3천만원을 받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비리였다', '대장동 대출 건은 부산저축은행 SPC를 통한 불법 대출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등의 검찰 주장과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대장동 시행사에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2013년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수원지검이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범행을 규명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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