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블록은 가로 2미터 및 세로 5미터, 무게 1.7톤으로 조사됐고 재해자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다.
원청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하청업체 또한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