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아물지 않는 상처…그날 멈춘 시계 ②풀지 못한 숙제…책임·대책 미완(未完) (계속) |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은 그야말로 엉터리였다.
기존 제방은 무단 절개됐고, 임시제방은 법정 높이도 무시한 그저 흙쌓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했다.
제방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현장소장은 가장 먼저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7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과 소방 공무원까지 무려 42명(법인 2곳 포함)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를 둘러싼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다.
도로 통제는커녕 상황 전파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단체장의 책임소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족들이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사회적 재난 참사에 정부나 지방정부는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충청북도나 청주시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았고,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큼은 사회적 참사에 여야 합의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최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차도에는 자동차단시설을 비롯해 당시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이 1.7m 높이에 다시 설치됐다.
비상계단과 비상 탈출용 사다리등 대피시설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궁평2지하차도를 다시 개통하려 했지만, 임시제방과 지하차도 내 시설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개통을 전격 보류했다.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말 완공인 이 신설 제방을 지난달 준공된다고 도지사가 거짓 브리핑했다"며 "새로 지은 제방도 법정 높이보다도 한참 낮게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안전 설비를 보강한 것 역시 핸드레일이나 구명조끼 등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