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공원 내에 불법 매립된 6천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토양 오염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1지구 공사현장.
이곳에는 비닐과 유리병 등 방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뭍여 있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비닐 등이 각종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매립된 비닐 등을 미뤄볼 때 쓰레기가 버려진 시기는 최소 30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5월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불법 매립 폐기물을 발견했다.
이곳은 풍암호수를 조망하는 대규모 잔디 언덕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사업시행사는 불법 매립된 쓰레기와 관련해 지난 5월 중순쯤 관할 구청인 서구청과 경찰에게 수사 의뢰를 했다. 광주 서구청과 사업시행사 등은 6천여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업시행사 측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측은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8월 2일까지 제출 연기를 요청하고 토양 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사 측은 매립된 쓰레기를 치우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앞서 토양 오염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 조사 등에 따라 매립된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면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해 처리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선별 과정을 거쳐 소각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세 배나 더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의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설 공사 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이 현장에서 분리·분별이 어렵고 건설폐기물과 뒤섞여 있고, 토지 오염조사를 통해 모든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충족하면 건설폐기물로 처릴 수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이사는 "폐기물을 육안으로 봐서는 분류해 처리하기가 힘들다"면서 "폐기물 분류 방법에 따라 처리 방법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토양 오염조사 등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폐기물 종류가 확정되면 조속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