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일부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보듬컴퍼니 대표 강씨를 불러 조사했다.
함께 피소된 강씨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도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고 일부를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잔 엘더는 유튜브를 통해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