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을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단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성실히 신고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된다.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