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이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음주‧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쯤 제주시 성판악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A씨는 재차 차를 몰다 다시 중앙선을 넘어 간선버스를 충격했다.
사고피해 차량만 승용차 3대와 버스 1대 등 모두 4대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퇴근시간대 사고가 나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어졌다.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A씨는 인근 수풀을 통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밤사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 떨어진 한라생태숲에서 숨어 있다가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해 11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로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한 터라 신고할 수 있었다.
이후 아라파출소 순찰차가 양지공원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파출소로 데려온 뒤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긴급체포 이후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없고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13시간가량 지난 점을 고려해 A씨 혈액 등을 채취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는 보름 정도 뒤에 나온다. 또 약물 투약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차량 절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지인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