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1일 재택근무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만 2세미만 자녀 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 실시…미취학 자녀 공무원 주1회 권장

지난 11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중이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중이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 주4.5일 근무제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살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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