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곰팡이 들끓는 집에 10대 아들 방치한 엄마…2심도 집유

벌레 들끓는 집에 중학생 아들 5개월 방치
항소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10대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사는 집에는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다.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체포한 후에야 이같은 방치가 끝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라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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