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이초 1주기 추모 행사…교육공동체 회복 다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추모식을 18일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모행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되며, 15일(월) 9시부터 20일(토) 오후 6시까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추모식은 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18일(목) 오후 4시 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공동주관기관에서 초청한 내빈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공동선언을 한다.
 
교육 3주체 공동선언문은 "교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상호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9월까지 운영하고 개인 심리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유선 상담 등을 실시한다.
 
특히, 서이초에는 18일 트라우마 전문가 2명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해 교직원을 집중 지원한다.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15일부터 19일까지 서이초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전문상담사가 유선 상담 및 유사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비롯해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팀 신설(3월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3월 28일)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 운영 강화 △교원안심공제 지원 확대 △선생님 마음동행 치유지원 내실화 △법률 3중 지원 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등에 대해 전담 장학사, 변호사, 지원단 등이 '상담-지원-중재-사후 관리'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에서는 '선생님 마음동행 사업'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4단계 치유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교원소송 초기대응 서비스, 소송비 지원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시교육청에는 법률지원단(36명),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11명), 단위학교에는 우리학교 변호사(1273교) 등 '본청-교육지원청-학교 단위 법률 3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현장의 어려움은 남아 있다"며 "특히,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에 근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4건이었는데,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62.5%(4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지난달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153건이며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42건),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42건), 상해·폭행(33건), 성적 굴욕감(15건), 협박·성폭력·영상무단배포(각 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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