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이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버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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