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1만 원' 넘는다…최고 1만 290원 내 막판 논의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노사 최종안 내고 표결 수순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1만 29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 중인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구간의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도출하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 제시안과 1차 수정안을 도출한 뒤, 전날 회의를 재개해 2~4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 측이 나서서 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 내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루거나 표결에 돌입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내면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잠시 후 오전 2시 속개되며, 노사 양측은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출된 구간 중 최저 1만 원은 전년 9860원 대비 1.4% 인상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도출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이 1만 원이었단 점도 제시 근거가 됐다.

상한선으로 도출된 1만 290원(전년 대비 4.4% 인상)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 2.6%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취업자증가율 0.8%)만큼 인상률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찌 됐든 1만 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또 최저임금은 2014년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올랐는데, 이후 11년 만에 1만 원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협상 기간 최초 제시안부터 4차 수정안까지 근로자위원 측은 1만 2600원(올해 대비 27.8%↑)→1만 1200원(13.6%↑)→1만 1150원(13.1%↑)→1만 1천 원(11.6%↑)→1만 840원(9.9%↑)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의 경우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 9860원(0%↑)→9870원(0.1%↑)→9900원(0.4%↑)→9920원(0.6%↑)→9940원(0.8%↑)을 제시, 양측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간극을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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