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은 황의조 없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팀 복귀는 불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표팀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자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3.48%다. 황의조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 확률은 4%가 채 안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