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 1천 원" vs 使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아직 1080원 격차…늦은 밤까지 추가 논의 이어갈 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3차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격차가 1080원에 달해 늦은 밤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140원(11.6%) 많은 1만 1천 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60원(0.6%) 많은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오후 앞서 제시된 2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290원 오른 1만 1150원을, 사용자위원 측이 40원 오른 9900원을 내놓은 뒤 한 차례 더 간극을 좁혀간 것이다.

최임위는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전년대비 27.8% 인상된 시급 1만 26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제시했. 이어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340원 오른 1만 1200원을, 사용자위원은 10원 많은 9870원을 제안했다.

양측의 격차가 아직 1080원인 만큼, 노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이 합의를 이루거나 표결에 돌입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에서 140원(약 1.42%) 넘게 인상되면 '1만 원'을 넘어선다. 그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였고,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사진 위), 근로자위원(가운데),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 해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터무니 없는 수수료, 물가 폭등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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