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2차 공판…불출석 증인 과태료

다음 공판 8월 연달아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10일 홍 시장 항소심 사건에 불출석한 증인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증인 1명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질병 등의 이유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는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8월 16일, 8월 23일, 8월 28일로 잡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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