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증인 1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10일 홍 시장 항소심 사건에 불출석한 증인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증인 1명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질병 등의 이유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는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8월 16일, 8월 23일, 8월 28일로 잡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