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수사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요구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서 "행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심위에 부의했다. 도 경찰청장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둘(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직접적인 (작전)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50사단장은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에 예하 부대 1600명을 관장한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경북경찰청 수심위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수심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흘 뒤 경찰은 이 의견과 같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수심위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건 관계자가 아무도 없는데 수심위가 개최됐다며, 개최와 결론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