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본부장 징역형 확정

선사 회장·임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실형 선고
세월호 계기로 강화된 관련법 적용 첫 사례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공정한 해양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제공

대법원이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도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다 같은 달 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 등 22명은 실종됐다.

김 회장과 A씨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감항성(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에 결함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고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격창양하(화물창 중 일부를 비워두는 것)로 운항해 선체 구조에 무리를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전 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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