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비자금 조성 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차남 '징역 3년' 선고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도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로 2명 모두 법정 구속

연합뉴스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 회사가 2024년 6월 경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다음,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기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검찰은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9일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이유로 아로와나토큰 상장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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