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야구관람권 수령 의혹' 외무공무원 내부 징계

"야구관람권 4장‧주차권 1장 받고 사용한 사실 확인"
외교부, 징계 의결 요구…내부 징계 이뤄진 것으로 파악
외교부 "유사 비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주미대사관 전경. 연합뉴스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며 용역업체(자문회사)로부터 수백 달러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무공무원에 대해 외교부가 조사를 거쳐 내부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A참사관에 대해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와 약 120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내부 징계가 이뤄졌다.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측이 A참사관에게 메이저리그 경기 티켓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이메일 캡처본. 독자 제공

A참사관을 둘러싼 야구 경기 관람권 수수 의혹은 관련 신고 내용을 다룬 CBS노컷뉴스 보도로 지난 4월 처음 알려졌다. A참사관이 작년 7월 대사관 자문회사 B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신고 내용엔 A참사관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B사로부터 관람권 등을 받은 건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관련 기사: [단독]주미대사관 간부 '700불 야구장 티켓 수수 의혹' 외교부 감찰)
 
이에 대한 외교부 내부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통해 통지됐다. 해당 통지서엔 "(외교부 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야구관람권 4장, 주차권 1장을 수수해 사용한 사실 확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에 경징계 및 징계부과금 2배(121만 9200원) 부과 의결 요구"라고 적시됐다.

주미대사관 자문회사가 A참사관에게 야구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근거 자료. 자문회사 직원이 메일을 통해 A참사관에게 경기 날짜를 재확인 시키고 있다는 내용. 독자 제공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직원의 징계 관련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는 기조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 및 비위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외교부와 권익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착수됐다. 신고 근거로는 신고자가 자문회사에 요청해 받은 야구관람권 구매 금액 산정 자료, A참사관이 자문회사에 야구장 관람권 제공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 A참사관과 자문회사 소속 직원이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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