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각종 법령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대신해 감사관실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감사관실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그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확인되었거나 감사·조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이미 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는 제외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사 결정에 부담을 줄여주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