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4일간 지정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공유 수면 내에 운영되며, 한시적 영업신고는 각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받는다.
신고 수리 후에는 합동 지도관리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및 영업장 청결,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시적 영업신고 방법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해수욕장별로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후 위생팀에서 검토하여 신고증을 배부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피서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포항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