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 복무를 했다가 복무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2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겸직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겸직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휴직을 명하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김 구의원은 공단을 상대로는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는 휴직 명령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3월 휴직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