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를 사칭해 '드라마 촬영 협찬' 명목으로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대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각각 1270여만원에서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정도의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난해 5월 16일 한 귀금속판매업체에 찾아가 "연예인 B씨의 스타일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드라마 촬영에 사용될 귀금속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협찬해주면, 가게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8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에게 총 가액 5억원 이상의 귀금속 등을 편취해 이를 전당포에 맡기거나 다른 귀금속 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과거에도 A씨는 수차례 동일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에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협찬' 명목으로 편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이후인 2015년에도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탁판매 혹은 화보촬영 등을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7억원 이상의 귀금속 등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차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