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기대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노후도 요건이 기존의 60%에서 50%로 완화 적용된다.
 
포항시는 10일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포항시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총수의 60%,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67%)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제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인 불량건축물 수와 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와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67%)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노후건축물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도 기준을 위임 범위에서 가장 낮은 50%로 완화 적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당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이 늦어진 노후 지역의 원활한 재개발이 예상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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