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포항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으며, 별도 업무 없이 대기 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