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1심서 징역 27년

재판부 "자신을 신뢰하는 이에 살인 교사, 범행 준비"
"증거인멸·거짓말…시종일관 태연한 표정 납득 어려워"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모(32)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다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한 조씨는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편,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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